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신고된 폐기물 재생처리업 포함)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등 총 18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 수도권의 범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 경기 및 인천 등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