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연계정 및 영업보고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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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연계정 및 영업보고서 규정
상법상 이연계정 및 영업보고서 규정

1. 이연계정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서 앞으로 유익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수년에 걸쳐 상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이연계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산은 아니지만 기간손익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이 아닌 비용의 대차대조표상의 계상을 인정한 것이다.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이연계정에는 개업비와 연구개발비가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과 같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창업비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액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2) 개업비
회사가 설립 후에 개업의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개업 후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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