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법에 관한 한, 삼강오륜의 유교규범이 민법전의 역할을 해왔다.일찍이 중국법의 계수를 받았지만, 중국법이 공법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각종 법전 속에 사법적 규정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주로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일 뿐이다. 그리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지방수령이 사서삼경 등에 표현된 유교원리에 각 지방의 관습을 참고하여 재량껏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875년 일본의 무력도발에 굴복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서구문명의 우세를 실감하며 구미열강과 치욕적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화사업을 위해 서구법제도의 계수가 불가피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1895년 법관양성소를 만들었지만, 3~6개월의 속성과정이었으므로 본격적인 법학교육은 불가능했다. 이후 1905년 북청 물장수 출신인 이용익에 의해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 법과가 민족의 성금으로 개교하면서 비로소 민족에 의한 자발적이고도 전문적인 법학교육이 실시되었다.
이후 우리 법학은 서구법개념으로 무장하고 법률적 장치에 의한 침략수법을 구사한 일제의 횡포에 민주자유의 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한 거족적 저항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병탄하고, 1912년 조선민사령 에 의해 일본민법을 조선에 의용 한 데 이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현재 서울법대의 전신)가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친일 엘리트법률가들이 양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법학은 시련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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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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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 소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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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 소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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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론 민법(총칙, 물권, 채권법)의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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