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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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어정리
민법에 대한 용어 정리

(民法總則要解, 嚴英鎭 著, 第一法規 社 ~202P)
1.法律: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된 제정법
2.命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3.大法院規則
4.條約: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로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5.自治法
6.慣習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 내지 관례가 대다수인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
7.慣行說: 특정사항에 관하여 동일행위를 오랫동안 반복,관행되는 관습은 법으로 인정함
8.國家承認說: 입법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를 법으로 승인하였으므로 법원이 된다.
9.意思說: 모든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의 의사에 의해 성립된다.
10.法的確信說: 공동체의 법적 확신이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11.慣習法成立要件: 1)관행이 존재 2)일반이 관행을 법규범이라 확신할 정도의 법적확신
3)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2.補充的效力說: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3.變更的效力說: 관습법에 성문법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관습에 성문법을 개폐하 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
14.判例: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법 이론, 법규범을 말한다.
15.條理: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16.所有權絶對原則: 모든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 인은 간섭, 제한을 못함
17.契約自由原則: 개인이 자기 법률관계의 형성을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함
18.過失責任原則: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만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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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