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관계법(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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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관계법(병역법)
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목 차
Ⅰ. 병역법의 정의
Ⅱ. 병무용어의 정의
Ⅲ. 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제1국민역 5. 제2국민역
Ⅳ. 병역연령의 산정
Ⅴ. 총괄
Ⅰ. 병역법의 정의

병역법의 정의를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로써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 역 및 제2국민 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남자는 18세부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 병 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 역, 5급은 제2국민 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 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결국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에 관한 법률이 바로 병역법이다.
Ⅱ. 병무용어의 정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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