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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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B-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74년 이전 생〉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동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
처리기간
전공상 독자사유 : 2일 1일 2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7일 5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현역 : 입영통지후입영기일 5일전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108호, 110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2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병역감면원
원서제출

접수

접수

접수

전달

전달


검토

결과통보



결과수령

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