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인한현역복무기간단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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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정으로인한현역복무기간단축원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해제 또는 면제)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B-02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74. 12. 31. 이전 출생자에 한함)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 구동
○ 공익근무요원복무기관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도원)
처리기간
전공상 독자사유 : 2일 1일 2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7일 5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수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108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63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3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단축원서
제출

접수

접수

접수

전달

전달


검토

결과통보



결과수령

결과



해당참모총장
복무단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