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 면제 요건,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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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 면제 요건,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주제 선정 배경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임
승차
수상한 면제
*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생계유지 곤란 자
-생계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피부양자 3인 이상 있을 시 적용)
*중증 질병을 앓는 질병대상자
*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
※ 우리 나라 면제율은 약 5% 수준
☞ 원정 출산, 국적 포기자는 병역 면제가 아닌 병역기피자에 포함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법률 제11690호]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 제24413호], [국회규칙 제105호], [국방부령 제788호]로 적용되고 있음
관한
법률
But, 병역기피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이상의 의미가 없음
신고의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고위 공직자 병역 면제율
여성 의원을 제외한 258명
중 47명이 병역 면제 처분(18.2%)
18대 국회의원 아들 215명
중 22명이 면제, 7명은
공익요원 근무
18대 국회의원
여성의원을
제외한 253명 중
47명 병역면제 처분(18.7%)
19대 국회의원 아들 234명 중
196명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했거나 입영대기, 수검대기 21명, 병역면제 17명
19대 국회의원
일반인의 4배에
달하는 면제율!!!
병역기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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