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직자 재산등록
1)목적(취지)
: 공직자 재산등록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금 하는 데 있다.
2)내용
(1)등록의무자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5. 법관 및 검사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및 교육위원
8.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