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제25조에 의하면 시 ․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 ․ 도 교육감이고, 시 ․ 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 ․ 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