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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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의 제도를 폐지하여 기장 문화를 개선하고, 증빙에 관한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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