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이란 원천징수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을 추구하는 개인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 또는 과세간편성의 일환으로 분리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소득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분리과세대상 소득의 종류(거주자 적용)
(1) 일용근로자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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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금융소득자용)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