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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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 검토
국가에 의한 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 검토

1. 자본축적론과 독과점

우리나라의 經濟는 6.25 사변의 廢墟를 딛고 자본의 원초적인 부족과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逆境속에서 새롭게 生成, 發展하였다. 이러한 여건아래서 정부는 經濟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갖가지 特權과 特惠에 의한 자본축적 및 생산증대정책은 商業資本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기업인에게 급속한 資本蓄積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外資導入을 주축으로 1960년대에 이루어진 經濟開發計劃의 過程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외자기업의 不實化를 막기 위한 市場獨占과 輸入制限 등은 수입대체산업으로 건설된 外資關聯企業으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막대한 獨寡占利潤에 안이하게 寄食케하는 結果를 가져왔고, 이의 유지를 위한 集團行動이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獨寡占 形成이 국가지원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政策補助手段으로 활용하고 있는 여러 企業家聯合 및 協會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經濟人聯合會를 필두로한 각종의 協會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카르텔 등의 집단행동에 의한 獨寡占形成의 주요한 기구로서의 役割을 하였다. 이로부터 각종 협정요금에 의한 獨寡占價格으로부터 독과공급에 이르기까지 독과점적인 폭리가 劃策되고 소비자의 희생위에 기업은 社會的 生産力의 發展에 공헌하는 대신에 그 商業資本主義的 성격을 더욱 强化하였다.
이와 같은 制約속에서 축적된 자본이 생산적 投資로 재투입되기 힘들었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축적된 자본의 非生産的인 漏出의 과정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외적 과정에서 소득이전으로 얻어진 獨寡占 利潤이 생산적으로 투입되어 국민경제의 對外競爭力을 높이는 기초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인의 전근대적인 企業倫理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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