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원칙으로는 무권대표행위이겠으나,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때문에 대표행위의 효력을 전면부인할 수는 없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주요 학설
① 1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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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주주총회의 소집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소집권자에 의하여 법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양도제한주식의 양도절차
1. 주식 양도제한 개요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