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가 성립‧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관계행정청,상대방 및 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1. 개념
1)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상대방은 물론 제3의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한다. 예선적 효력(佛法界)이라고 하기도 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도 하며 이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모든 국가기관은 그 존재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효력이다. 권력분립적 고려와 국가기관이 서로 권한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인정된다.
3) 절차법적 효력은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취소판결이 있기까지 그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통용시키는 행정행송 제도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법적안정성설이 다수설인 바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상대방의 신뢰보호등 위해 법정책적 고려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2) 실정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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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검토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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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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