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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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自縛力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自縛力이라고 한다.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상소의 취하․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

III. 旣判力 (實質的 確定力)

1.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내용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後訴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 이는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반영한다.
판결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법원, 행정기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의 기존판결에 기속되는가의 문제이다.

2. 범위

(1) 주관적 범위
1)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며, 특히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공공단체에도 미친다. 이때, 제3자의 보조참가가 있는 경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므로 기판력이 미치며, 여기서 승계인이란 기판력 기준시점 이후에 당사자로부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법임이 확정된 이상 그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법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

(2) 객관적 범위
판결의 主文에만 기판력이 미치며, 판결 이유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1) 청구인용판결
i) 원칙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확정된다.
ii)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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