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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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개념과 관련하여 먼저 직권취소는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이고, 쟁송취소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의한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당해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II. 공통점

기본적으로 직권취소든 쟁송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III. 차이점

1. 취소권자
1) 직권취소 : 행정청(처분청․재결청)이 취소권자이다.
2) 쟁송취소 : 행정청(재결청)․법원이 취소권자이다.

2. 목적
1)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목적은 행정의 적법상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적극적, 장래지향적으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2) 쟁송취소
쟁송취소의 목적은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행정의 적법상태를 확보하고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것이다.

3. 대상
1)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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