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수출입승인과 수출입통관절차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설명한 자료로 참고한 자료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무역실무의 모든것, 관세청 홈페이지, 한국조세 연구원의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EO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음. 또한, 수출입 승인과 절차와 수출입 통관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관세 납부 의의와 관세 감면 및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별 수출입 통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승인을 처리하는 각각의 수출입 승인기관에서는 처리하는 원칙적 절차와
실제로 행하는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출 승인기관 경우에는 원칙상으론 산업 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만 하지만 실제로는 교역상대국에 전쟁 등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섬유류와 같이 국가간 협정에 의해 사전 규제가 되지 않은 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자동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동 승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출승인이 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수입승인 기관 경우에도 원칙상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수입승인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권한 역시 위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