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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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1. 대리의 의의

(1) 개념
행정청 권한의 대리란 행정청의 권한을 타행정기관(대리청)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유고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하는 경우, 행위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고, 그 법적 효과의 귀속은 대통령에게 속한다.

(2) 구별개념
① 대표
대표자인 행정청의 행위가 직접 국가 등의 행위가 되는 특수한 측면의 대리로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국가자신의 행위와 동일시된다.
② 서리
피대리청의 구성원이 궐위되어 있는 경우의 대리로 이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관행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서리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지정대리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3) 서리와 대리의 차이
서리는 피대리청이 궐위된 경우의 대리를 말한다.(궐위는 현재 그 직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임기의 만료, 사임, 탄핵등의 사유로 공석이라는 의미이고, 사고는 출장, 휴직, 병가등의 사유로 행정청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임) 예컨대, 우리 정치사의 암울한 단면인 국무총리서리제도가 그 전형이다. 전임국무총리가 임기의 만료로 궐위된 상태로, 후임국무총리가 임기를 개시했으나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받지 못하여 국무총리의 임명의 효력이 없는 경우의 그 국무총리를 국무총리서리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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