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2) 권한의 감독
① 의의
권한의 감독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한의 감독은 행정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② 감독의 수단
가. 감시권
감시권이란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 상황을 알기 위한 사무감독, 보고징수 등을 말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나. 훈령권
. 의의
훈령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 직무명령
A. 의의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그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의미한다.
B. 훈령과 직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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