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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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행소법상 원고적격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소법상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라고 규정되어 있다(소12전).

2. 논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學說이 대립한다. 최근 원고적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II. 이론적 검토

1. 學說

1) 權利回復說
權利回復說은 법률상 이익 의 의미를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2) 法律上 利益 救濟說
(法的 保護價値 利益 救濟說)
法律上 利益 救濟說은 법률상 이익 의 의미를 법적 보호가치 이익의 회복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실정법상 명시된 권리 뿐만아니라, 관계행정청에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러한 의무가 공익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관계인이 받고 있는 이익을 포함한다. 通說과 判例의 태도이다.

3) 保護價値 利益 救濟說
保護價値 利益 救濟說은 법률상 이익 의 의미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더라도,/그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의 회복으로 본다.

4) 適法性 保障說
적법성 보장설이란 법률상 이익 의 의미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과는 무관하게 당해 처분의 성질상 당해 처분을 다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2. 判例
判例는 法律上 利益 救濟說의 입장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되고,/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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