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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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헌법 §11)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이는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
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에 관해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여 온바, 유독 갑에게 대하여 동종사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대한 것과 달리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행정권의 대상인 국민을 자의적으로 취급한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 위반이 된다.
결국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 및 자의의 금지를 통해 행정규칙이 법규적 성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2) 구별개념
행정의 타자구속은 법률에의 구속을 의미하므로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자기가 정한 규율인 행정규칙에 자신 스스로가 구속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기능과 적용영역

(1) 기능
법원의 심사권이 미치지 않는 행정결정에 대하여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 사법권이 그곳에 미칠 수 있게 하여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2) 적용영역
이 원칙은 재량영역에 적용된다.

3) 근거
평등의 원칙이 이론적 근거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을 보장한 헌법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4) 구성요건
㉠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
㉡ 재량준칙에만 인정
법령해석규칙의 경우 법원의 해석권한이 우선한다.

5) 효과
재량준칙이 갖는 외부적 효력을 사실적‧간접적인 데서 법적‧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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