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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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2. 유용성
이러한 공법상 계약은 행정의 탄력적 처리 및 법의 흠결보충의 역할을 한다.
3. 다른 행위형식과의 구별
(1)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는 사법상의 계약처럼 대등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2) 행정행위
행정목적의 실현수단이며 공법적 효과발생의 공통점이 있으나 행정주체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복수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무원 임명․공기업특허․공물사용특허를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3) 공법상 합동행위
모든 당사자간의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이며 법적 효과도 당사자간에 같은 의미를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행정계약론
행정계약론은 공법상 계약 뿐만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을 포함하여 고찰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II.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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