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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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상계약
공법상 계약

1. 행정계약
: 행정주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
: 공법적 성격의 계약과 사법적 성격의 계약이 포함.
: 행정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가 계약의 당 사자가 되어도 그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사법적 효과발생을 의도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매매, 임대차,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사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 따라서 분쟁시 민사소송절차에 의함.

2. 공법상 계약
: 의의 - 공법적인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공법행위 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주된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보증인을 세우게 되고, 세무서장과 납세보증인간에는 납세보증계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 이 경우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행해지는 공법적 효과 발생.

3.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 실무상 어느정도 까지 공법상 계약이 자유롭게 성립할 수 있는가.
: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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