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의 개념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사법행위 배제되나, 입법행위․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통치행위는 포함.
: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를 의미. 넓은 행위의 행정행위의 범위에서 행정입법과 통치행위는 배제되나 비권력적행위로서의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
: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통설의 견해) -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행위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④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⑤ 권력적 단독행위
3. 행정행위의 특질
** 민사관계에서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사적자치
**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불과.
1)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法適合性)
- 행정이 공익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은 사인과 같은 의사자치를 향유할 수 없고,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적 기속을 받는다.
(1) 법률유보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2) 법률우위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즉, 행정 [ 법률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 행정법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힘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