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1.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hwp
2.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pdf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노동법)

1. 근로자명부의 작성

1) 의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근기법시행령20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근41①). 위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근41②).
근로관계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종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가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을 원활히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작성의 방식과 내용
①근로자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