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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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립 및 효력요건은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일반화된 것이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적법,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법과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 불문법상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쌍방적 행정행위에서 상대방의 신청 및 동의, 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등이 있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법령이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 한, 문서 및 구두, 기타의 형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2. 외부적 성립요건

행정행위는 기관장의 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행정행위가 성립 하였다고 할수 없다. 이는 행정행위가 행정결정의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며 일단 성립하면 행정청은 이유 없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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