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및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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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및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및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또한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립 및 효력요건은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일반화된 것이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적법,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법과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 불문법상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쌍방적 행정행위에서 상대방의 신청 및 동의, 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등이 있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법령이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 한, 문서 및 구두, 기타의 형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2. 외부적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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