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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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1. 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고시 해고예고 및 예고기간중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i)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ii)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해고예고가 요구되는 해고는 징계해고/통상해고/정리해고를 불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해고의 예고

1) 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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