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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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1
해고예고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의 위협을 막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다.

Ⅱ. 해고의 예고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ⅰ)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하여 (ⅱ)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유효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적어도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해고예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나, 해고될 근로자와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한다.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예고는 무효이다.
한편, 해고예고기간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기한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결근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신의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신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Ⅲ. 즉시해고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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