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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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상 보호

1. 들어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입직 및 이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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