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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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직종사자의 근로자인정 여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한 연구

1.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의미와 유형

‘특수고용직 종사자’란 근로계약이 아닌‘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데 반해 자신의 계산하에서‘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통상‘자유직업소득자 또는 자유전문계약직’이라 칭함)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방송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및 판매원 등이 이러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고용의 유연화를 원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을 계속해서 탄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특수고용직의 노동법 적용여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는 화려한() 외형에 비해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회사의 감독과 구속하에서 근무하고 근무조건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완전한 근로자도 아닌, 그렇다고 순수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아닌 근무형태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노동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때문에 특수고용직을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전국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산업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한국여성노조 방송국지부 등)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법률분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거나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차원에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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