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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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2) 규범력의 범위
동의나 합의의 효력은 동의나 합의 당시 사업체에 종사하며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고,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또한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 원칙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취규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91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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