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2) 규범력의 범위
동의나 합의의 효력은 동의나 합의 당시 사업체에 종사하며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고,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또한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 원칙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취규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91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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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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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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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 범위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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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 취업규칙은 단협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 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작성/변경권은 근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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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