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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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활보장적 부분과 교환적부분이 있으며 이중 쟁의로 공제부분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② 임금일원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만 존재한다고 보며 단순 근로자로서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쟁의행위시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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