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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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면책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면책등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정당성이 상실한 쟁의행위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 노사가 의견대립이 있는바, 불법쟁의행위시 근로자나 노동조합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1) 쟁의행위의 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체가 아닌 wild cat strike 등은 정당성이 상실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무원, 교원, 선원, 주요 방위산업체의 종사자 등일 경우 법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2) 쟁의행위의 목적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협정체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단체협약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나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없는 구속자 석방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며,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본래의 경영, 인사권의 쟁취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도 하지 못한다.

3) 쟁의행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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