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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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노동법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취지에 따라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2. 논의의 의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인정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Ⅱ. 민사책임

1. 민사책임의 범위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쟁의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전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민사책임의 귀속

1) 개별조합원의 책임
개별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사책임은 행위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즉, 노동조합의 결의 없이 또는 결의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개별조합원이 쟁의행위를 하였거나, 정당한 쟁의행위가 진행되는 중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 참가한 개별조합원만이 책임을 진다.
2) 조합간부의 책임
구체적인 행위가 위법 쟁의행위와 실질적 관계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책임의 귀속이 인정된다. 즉, 조합간부가 처음부터 위법 쟁의행위를 결의한 경우, 위법 쟁의행위의 집행에 기획·지도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위법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실행자를 지정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을 조합간부에게 귀속된다.
3) 노동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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