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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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취지에 따라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2. 논의의 의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인정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 주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비록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조직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고, 교섭결렬시에는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비조합파업 또는 산고양이파업 등은 법률상 금지되고, 또한 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2. 목적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3. 수단 방법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에 의한 폭력 협박 등 파괴행위는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케하는 것은 아니다.

4. 절차 내지 제한규정의 준수
법상의 절차 내지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한 내지 금지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반시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책임

1. 민사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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