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한 상표 KM 은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ケ-エム재단기 가 일본국에서 1966년 이전부터 재단기 등에 부착 사용하고 있었고, 공소 외 명성물산 주식회사가 위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수입 또는 조립 가공하여 국내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국내 봉제업계의 전문월간지인 봉제계 에 위 상표와 제품의 광고를 1976.5.부터 계속하여 게재하는 등 광고 선전을 하여 국내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1991.10.27.부터 1992.1.9. 사이에 위 명성물산 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조립 가공하여 판매하는 재단기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KM 이란 상표가 부착된 재단기를 제조 판매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
1. 영업비밀의 개념과 법규율의 취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
기업의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업 영업비밀 성립 요건
1.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연구1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들어가며
오인유발행위는 특정 영업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혼동초래행위와는 달리 경쟁자 전체에 대한 이미지 및 고객획득 가능성..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영업..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산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특허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 시행되어 왔으나,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에 대한 분석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관련 법규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