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관련 재판적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정관할권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2. 인정이유
이를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법원에 여러 개의 청구의 병합제기가 용이해져 원고의 편의가 도모되고(원고측), 피고로서는 어차피 응소할 바에야 한 군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점이 생긴다 할 것이며(피고측), 분쟁을 한 군데서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된다(법원측).
Ⅱ. 요건
1.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교환적이든 추가적이든 불문한다.
2. 수소법원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질 것
수소법원은 한 청구에 대하여서만큼은 토지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이때 수소법원의 토지관할권과 관련하여 명문은 제2조 내지 제24조의 법정관할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합의관할과 같은 임의관할도 포함된다고 본다.
관련재판적은 이처럼 토지관할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이 경우는 합산의 원칙에 의하여 정해진 소가에 따라 사물관할이 정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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