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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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의 형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의 형태는 일정한 유형으로 나누는 경우, 구체적 국면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전자의 방법으로 설명하겠다. 신의칙 위반의 형태는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의 금반언(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권의 남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을 고의로 작출하여 소송법규의 부당한 적용을 꾀하거나, 그 반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고의로 작출하여 소송법규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 - 재판적의 도취(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 관할을 위하여 주소를 부당하게 옮기는 경우 등), 채권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소액 5의 2, 신의칙의 개별적 규정), 내국인을 내세워 소송을 함으로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무(107)를 회피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064 판결) 등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배제에 대하여는 법규의 해석(탈법행위)로서 처리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탈법행위 외에 신의칙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관련판례
【재판전문】
1981.7.7.. 80다2064 제3자이의
【원고, 피상고인】 강신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상고인】 백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79나3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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