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에 관하여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거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해고의 승인이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즉, 해고의 승인이란 근로자가 장래에 해고의 효력을 다툴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정한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가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이 해고의 승인에 해당되는가 이에 관한 대법원의 주류적인 입장은 퇴직위로금, 퇴직금 또는 해고수당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1979. 2. 13. 선고 78다1855 판결,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87. 9. 22.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0. 3. 13.자 89다카244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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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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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총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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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로서 사회 속에서 相對方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2. 개요
1)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
민사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4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설
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므로, 이하에서는 신의칙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