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의 소는 창설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확정․실현시키는 선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확인․이행의 소와 구별된다. 따라서, 형성의 소를 창설의 소 또는 권리변동의 소라고도 한다.
원래,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추인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과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비로소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있다. 후자인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형성의 소이다.
따라서,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형성판결은 대세적 효력 때문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명문으로 제소권자나 제소기간을 한정하여 놓은 경우가 적지 않다(주총결의취소의 소, 상376).
2. 형성의 소의 종류
1)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형성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예,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1.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민사소송의 각종의 소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각종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소의 이익의 내용을 이룰 것인가, 그러고 이를 어떠한 체계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
민사소송에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민사재판권의 개요8 민사재판권의 개요
Ⅰ. 意義
구체적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재판권에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특허재판권 등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는..
■ 제3자의 재심 청구 ■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4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 意義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Ⅰ. 意義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