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백하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소․재심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學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설명과 관련하여 量과 質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1)1)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2판), 1999, 411 - 412면 참조
‘量의 문제’로 보는 것은 순전히 그 범위가 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고, ‘質의 문제’는 수량적인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사자가 구하는 것 보다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구태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설명을 하겠다.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1) 원고는 심판의 형식 즉 이행․확인․형성의 소 중 어떠한 소를 구하는지 지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판결을 구하는데 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행의 소를 조건을 붙이거나(동시이행판결 등),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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