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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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되고, 서면에 의한 진술이라도 수소법원이 직접 읽으면 직접심리가 된다. 그러나,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 결합하기 쉽다. 변론의 준비절차는 수명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간접심리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직접심리주의의 장 단점

직접심리주의는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청취하고 증거조사를 행함으로 사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화되고, 심리가 장기화되면 그 동안 직접 심리하여 얻은 경험도 불명확하여 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관철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를 적절히 병용할 필요가 있다.

3. 현행법의 태도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예외로서 간접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직접심리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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