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검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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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검토 25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의 심리를 하여야 한다. 소송의 심리라 함은 법원이 소에 대한 응답 즉 판결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을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절차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두 개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소송당사자가 사건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인 변론(Verhandlung)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여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의 진위를 판정하는 과정으로서의 증거조사이다. 전자에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후자는 증거법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 면에서 변론과 증거조사로 이루어지고, 장래의 판결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과 당사자의 여러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의 심리가 그 내용 면에서 충실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절차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근대국가에서는 여러 가지의 소송심리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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