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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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검토
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개념
단협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단협의 기능
(1) 근로조건향상기능 :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장하는 기능(근로조건 규제기능, 근로조건 평준화 기능)
(2) 평화유지기능 : 단협이 체결된 뒤에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직장 내지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기능(노사관계 안정화 기능)
(3) 노사관계 질서형성 기능 :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제반관계를 규율하는 기능
(4) 경영규제기능 : 노사협의제나 인사협의제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노조의 관여를 제도화하는 기능(경영민주화 기능)

3. 단협의 성립
단협은 협약체결능력을 가진 단협의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성립한다. 또한 체결된 단협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단협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신고,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단협의 법적 성질과 협약능력

1. 법적 성질
(1) 문제점
단협은 노조와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인데도 현행법상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를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2) 학설
① 범규범설
단협을 법규범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이는 다시 ⅰ) 사회에서의 자주적인 법으로서 관습법으로 취급하는 사회자주법설(자치규범설)과 ⅱ) 현행법 아래에서는 노사가 자주적인 단협에 이하여 스스로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법규범을 설정할 수 있다는 백지관습법설로 나뉜다. 이에 따르면 노조법 제33조는 확인적 규정이 된다.
② 계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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