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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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성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 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등을 담당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당사자

1.근로자측의 당사자

노조법노조는 협약당사자가 된다. 반면에 헌법상 단결체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조법에 의해 헌법외적으로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노조의 상부단체인 연합단체나 지부․분회가 협약능력이 있는가는 그러한 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본다.

2.사용자측의 당사자

개별사용자는 당연히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단체 역시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제2조제3호).

Ⅲ.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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