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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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의 의의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그 합의는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2. 주요 판례 연구

- 정식의 단체교섭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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