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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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관계당사자간의 권리분쟁이 있는 경우, 종래에는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에 해당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쟁의행위나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게 되어있어 분쟁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의 과다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 중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개정하여 노동쟁의에서 권리분쟁을 제외하고 이러한 권리분쟁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단체협약에 관한 분쟁처리시 해석요청

1 해석요청의 내용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단체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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