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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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연구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개념
단협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단협의 내용
(1)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단협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으로 규범적 효력이 부여된다.
(2) 채무적 부분
채무적 부분이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이외에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부분으로 채무적 효력이 부여된다.
(3) 조직적 부분의 인정여부
조직적 부분은 노조와 사용자간의 경영질서의 형성이나 경영조직의 구성 등을 정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검토컨대, 단협의 효력에 조직적 부분을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구별할 실익도 없으므로 조직적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단협의 내용과 효력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단협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단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내용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2. 규범적 효력
1)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규 또는 근계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협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효력은 근계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관계를 지배한다.
2)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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